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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연방타임즈=태윤도 기자] 태백시는 지난 10월부터 오는 12월 30일까지 ‘2022년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통장이 비대면 조사 참여자를 제외한 전 세대를 방문하는 방식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거주 여부를 일치시키기 위해 주민등록법에 따라 매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에는 중점 대상을 선정해 조사가 이뤄진다. 중점 조사 대상은 복지 취약계층과 사망의심자,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세대 등으로 통장과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조사 대상자의 거주지를 방문 진행하고 있다.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걱정돼 신고를 하지 못한 시민을 위해 자진신고 경감제도도 운영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잘못 신고한 주민등록 사항을 주민센터에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최대 4분의 3까지 줄어든다.

 

시 관계자는 “사각지대 취약계층 발굴과 정확한 주민등록 통계 유지를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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