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10·15 부동산 대책 취소해달라” 소송 국토부 승리, 개혁신당 패소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개혁신당이 정부 10·15 부동산 대책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는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와 일부 주민 34명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 취소 청구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10·15 부동산 대책은 정부가 서울 전체와 경기 12개 시구를 규제 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와 관련해 정부가 대책 발표 직전 3개월(2025년 7~9월)의 집값 통계를 의도적으로 빼고 ‘6~8월 통계’를 근거로 삼아 일부 지역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시켰다는 게 천 대표 등 야권의 주장이다. ‘ 7~9월 통계’를 적용했더라면 서울 중랑·강북·도봉·금천구와 경기 의왕, 성남 중원구, 수원 장안·팔달구 등 8곳이 규제 지역에 포함되지 않았을 것이란 얘기다. 천 대표 측은 9월 집값 통계는 조정대상지역이 지정된 10월 16일보다 하루 먼저 공표된 점을 근거로, 국토부가 위법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대책 발표 당시 공표돼 있던 2025년 9월 집값 통계를 반영할 경우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