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개혁신당이 정부 10·15 부동산 대책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는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와 일부 주민 34명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 취소 청구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10·15 부동산 대책은 정부가 서울 전체와 경기 12개 시구를 규제 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와 관련해 정부가 대책 발표 직전 3개월(2025년 7~9월)의 집값 통계를 의도적으로 빼고 ‘6~8월 통계’를 근거로 삼아 일부 지역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시켰다는 게 천 대표 등 야권의 주장이다. ‘
7~9월 통계’를 적용했더라면 서울 중랑·강북·도봉·금천구와 경기 의왕, 성남 중원구, 수원 장안·팔달구 등 8곳이 규제 지역에 포함되지 않았을 것이란 얘기다. 천 대표 측은 9월 집값 통계는 조정대상지역이 지정된 10월 16일보다 하루 먼저 공표된 점을 근거로, 국토부가 위법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대책 발표 당시 공표돼 있던 2025년 9월 집값 통계를 반영할 경우 서울 강북구 등 8개 지역이 기준을 만족시키지는 못한다”면서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전날까지 9월 통계가 공표되지 않았던 이상 국토부가 이를 대책에 반영하지 못한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심의위는 투기과열지구 지정·해제 등 주요 주거 정책 및 부동산 대책을 심의하는 곳으로, 국토부장관이 위원장을 맡는다. 조정대상지역을 선정하기 위한 회의가 10월 14일 열렸는데,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9월 집값 통계가 공표되지 않은 상황이라 대책에 반영할 수 없었다고 본 것이다.
지난 15일 변론에서 천 대표 등 원고 측은 “국토부는 작년 9월 통계를 확보하고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법령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10·15 부동산 대책이 위법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반면 국토부 측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전날까지 9월 통계가 없어 6~8월 통계를 사용한 것”이라며 “공표되기 전 통계를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사용하는 건 통계법 위반이며 사회적 신뢰가 오히려 훼손될 수 있다”고 했다. 의도적으로 통계를 누락하거나 조작한 게 아니라고 항변한 것인데, 재판부도 이러한 국토부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천 대표는 이날 선고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납득하기 어려운 아쉬운 결과”라며 “판결문을 받아보고 문제점이 있다면 항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어 “10·15 부동산 대책이 효과도 없이 우리 국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고 있다는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며 “정치적 의도에서 과도한 규제를 했다는 점은 명확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