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금융당국, 빗썸 외 '4대 거래소' 현장점검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정부가 추진 중인 '가상자산 2단계 입법'에 내부통제와 보유검증 의무를 강하게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를 두고 국회가 가상자산거래소 자율규제의 한계를 정면으로 질타했다. 사람 실수'로 치부할 일이 아니라 금융회사급 내부통제와 기술적 차단장치가 부재한 구조적 문제라는 지적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1일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로 드러난 리스크와 관련해 업비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빗썸 외 4개 거래소 대상으로 현장점검에 착수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빗썸 사태 긴급 현안질의'에 참석해 "빗썸 외 4개 거래소를 대상으로 보유자산 검증 체계와 내부 통제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빗썸 오지급 사태가 가상자산 거래소의 구조적인 문제인 만큼 모든 거래소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금융위·금융정보분석원(FIU)·금융감독원·거래소 협의체(닥사·DAXA)는 '긴급대응반'을 구성하고 빗썸에 대한 현장검사에 나선 상태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이날 정무위에서 "금감원은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