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등 혐의로 수원시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 중개인 A씨 등 62명을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최근 구속 기소된 부동산 임대업체 대표 정모(60)씨 일가와 공모해 임차인들에게 내줘야 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9월 임차인들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정씨 일가뿐 아니라 부동산 관계자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정씨와 그의 아내, 아들 등 일가족을 송치했고, 수원지검 전세사기 전담수사팀(팀장 이정화 형사5부장)은 사기, 감정평가법 위반, 부동산실명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이들을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21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일가족 및 임대 업체 법인 명의를 이용해 경기 수원시 일대에서 800세대 가량의 주택을 취득하고 임차인 214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225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 일가는 자본을 들이지 않고 전세자금으로 새로운 주택을 매입하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보유 주택을 늘려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감정평가사인 자신의 아들과 공모해 법인 명의 등으로 소유한 주택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공인 중개사 A씨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후 B씨에게 사무실 운영을 맡겼다가 정부 합동 단속에 적발됐다. B씨는 중개보조원으로 등록돼 있지 않았고, B씨의 위조한 공인중개사 자격증과 공인중개사 대표 명함이 사무실에서 발견됐다. A씨는 등록증 대여로 공인중개사 등록이 취소됐고, B씨는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5월 22일부터 7월 31일까지 실시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2차 특별점검 결과를 지난 15일 발표했다. 이번 2차 점검은 지난 1차 점검(2.27.~5.17.)에 이어 전세사기 의심 거래 대상을 확대하고, 점검지역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넓혀 233개 시,군,구의 공인중개사 409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또 매매 및 임대차계약 중개과정에서의 공인중개사법령 위반행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지난 1차 점검결과에선 242명 중 99명(41%)의 위반행위 108건 적발했으며 이 중 53건을 수사의뢰하고 55건을 행정처분했다. 이번 2차 점검 결과, 공인중개사 785명(19%)의 위반행위 824건을 적발했다. 관련 법령에 따라 75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고 자격취소 1건, 등록취소 6건, 업무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