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신용평가에 반영, 대출 불이익… 부동산 PF 보증도 힘들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금융 당국이 17일 내놓은 중대재해 관련 금융 리스크 관리 세부 방안은 직전 대책의 사망 사고가 발생한 기업에 과징금을 매겨 일시에 제재하는 데 초점을 뒀는데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기업의 리스크 대응 수준을 수시로 평가해 자금줄을 죄기로 했다. 이틀 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노동 안전 종합 대책의 후속 조치다. 실제로 금융 당국은 은행이 기업에 대한 신용평가를 할 때 평가 항목에 중대재해 이력을 명시하도록 했다. 지금도 경영상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항목을 평가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중대재해 항목을 별도로 둬 관련 평가를 강화한 것이다. 금융 당국은 은행이 평가 데이터를 일정 수준으로 축적하면 관련 배점도 높일 예정이다. 또 모든 은행의 한도성 대출 약정에 중대재해 발생 시 한도성 여신 감액과 정지 요건을 반영하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단기에 배점을 조정하기 어려워 단계적으로 개편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책 보증 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심사 때 중대재해 이력을 따져 지원 규모를 제한하기로 했다. 현재는 안전사고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해 평가 점수(5점)를 일괄 삭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