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경제 단체들이 여당과 만나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상법 개정안 등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전하며 재계가 여당에 상법 개정안 추진의 속도 조절을 요구하며 보완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상근 부회장은 9일 서울시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위·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TF-경제8단체 간담회’에서 “상법뿐 아니라 노란봉투법까지 동시다발적으로 법이 개정 되다 보니 기업들의 걱정이 많다”며 “배임죄, 경영 판단의 원칙 등 보완 입법이 우선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부회장은 “상법뿐 아니라 노란봉투법까지 동시다발적으로 법이 개정되다 보니까 기업들이 걱정이 많다”면서 “3% 룰에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 선출까지 한꺼번에 개정이 되는데, 현장에서 걱정이 많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했던 내용들이 최근 1, 2차 상법 개정안을 통해서 대부분 다 개정됐다”고 언급하며 “여러 보완 입법을 통해 경영 판단 원칙이 지켜져야 하고, 추가적인 부분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국회에서 검토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오기형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상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경제계는 노란봉투법 개정안이 24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보완 입법을 요구했다. 국회에서 추진 중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두고 경제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주요 경제단체들은 해당 법안이 기업 활동을 심각하게 위축시키고, 산업 현장의 갈등을 격화시킬 수 있다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이날 오전 경제 6단체는 "노란봉투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에 대해 경제계는 유감을 표한다"는 내용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경제 6단체는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재계를 대표하는 단체들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공동성명을 통해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어렵게 하고, 원청 기업에 부당한 책임을 지우는 법안”이라며 “기업 경영을 마비시키고, 산업 생태계의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는 심각한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쟁의행위의 범위를 확대해 불법 파업이 사실상 합법화될 우려가 있으며, 이에 따른 경제적 손실은 고스란히 국민과 협력업체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