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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금융

경제단체, 노란봉투법 통과에 “유감"

24일 오전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경제계는 노란봉투법 개정안이 24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보완 입법을 요구했다. 국회에서 추진 중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두고 경제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주요 경제단체들은 해당 법안이 기업 활동을 심각하게 위축시키고, 산업 현장의 갈등을 격화시킬 수 있다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이날 오전 경제 6단체는 "노란봉투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에 대해 경제계는 유감을 표한다"는 내용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경제 6단체는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재계를 대표하는 단체들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공동성명을 통해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어렵게 하고, 원청 기업에 부당한 책임을 지우는 법안”이라며 “기업 경영을 마비시키고, 산업 생태계의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는 심각한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쟁의행위의 범위를 확대해 불법 파업이 사실상 합법화될 우려가 있으며, 이에 따른 경제적 손실은 고스란히 국민과 협력업체들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하도급 협력업체까지 노조의 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소기업계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원청이 책임을 떠안을 경우, 협력업체는 파업이나 분쟁에 직접적으로 휘말릴 수밖에 없고, 이는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성을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대기업과의 계약 구조상 중소기업이 감내할 수 없는 수준의 분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법안의 현실성 부족을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해당 법안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데 대해 경제계는 “기업과 국민경제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정치적 논리가 아닌, 산업과 국가 경제의 미래를 고려한 판단”이라며 “재차 입법이 시도되더라도 경제계의 우려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년 8월 현재까지도 경제계는 노란봉투법의 국회 재논의를 두고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각 지역 상공회의소는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공동 결의대회를 개최하며 법안 폐기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노동 환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한 제도 개선은 필요하지만, 노란봉투법은 노사 균형을 깨뜨리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드는 개악”이라며 “국회는 산업현장의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경제계의 목소리를 반영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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