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제도가 오는 5월9일 예정대로 종료될 것이라고 재차 강조하며 다주택자 기준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3일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보고를 받고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앞으론 아예 시행령에 (다주택자 기준을) 위임한 조항을 없애는 것도 (검토해달라)"며 "이번에 제도 설계를 바꿀 것 아닌가. 바꿀 때 감안하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이 5월9일로 정해진 데 대해 "지난 정부에서 (정권초) 5월30일쯤 시행령을 개정했는데 소급 적용한 것"이라며 "조세 법률주의임에도 다주택자 기준을 시행령에 규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세율은 법에 정해져 있는데 누구를 다주택자로 볼 것인가는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이라며 "시행령에서 정한 다주택자 기준을 명확히 법률로 옮기는 작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소득세법 104조7항에 따르면 2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세 기본세율(6~45%)에 20%포인트(P)를, 3주택자 이상은 기본세율에 30%P를 중과한다. 같은법 104조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국민의힘은 18일 지역 간 부동산 양극화 해소를 위해 서울에 집을 갖고 있더라도 지방에 추가로 집을 사면 다주택자 중과세를 물리지 않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부동산 건설 경기의 영향을 크게 받는 지역 경제의 특성상 부동산 침체는 지방에 사망 선고나 다름없다”며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 이어 “다주택자에 대한 문재인 정권의 무차별적 조세 폭격은 맹목적이었지만 그 결과는 똘똘한 한 채, 서울 고가 아파트 쏠림”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권 원내대표는 “첫 번째 이후 주택이 지방에 위치할 경우 주택 수에 고려하지 않는 방식”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 때 시작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정책을 정면으로 뒤집겠다는 것이다. 최근 국민의힘은 잇달아 지역 건설 경기 부양책을 강조하고 있다. 앞서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지난 11일 비수도권 미분양 사태 해결을 위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대출 규제 완화를 언급했다. 이를 두고는 지역 민심 잡기용 정책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국토교통부의 미분양주택현황보고 통계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2만 2872호다. 이 중 국민의힘 ‘텃밭’인 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