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으로 시민 불편 해소·규제 완화 나서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시민 편의를 중심으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안산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정비(3건) ▲시민 편의를 위한 규제 개선(7건)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보완(13건) 등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 실효성이 부족한 규정을 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조례 개정안 가운데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정비하는 사항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개발행위허가 대상(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등) 확대 ▲자연녹지지역 내 일부 농업 관련 시설(농수산물 가공 및 처리시설 등) 건축 시 건폐율 완화 규정 신설 등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시민 편의를 위한 규제 완화에 대한 계획이 다수 포함됐다. 특히 대부도 지역 등 표고가 높은 지역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기존 해발 40m 미만에서 50m 미만까지로 하향 조정되고, 녹지지역에서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 면적 기준을 기존 500∼1,000㎡ 이상에서 3,000㎡ 이상(지목 임야 시 2,000㎡)인 경우로 하향하는 내용을 담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