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속보]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선고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1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형사대법정 417호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날 선고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443일만으로, 계엄 사태 정점으로 지목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첫 사법적 판단이 내려진 것이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의 행위가 형법상 내란죄의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바로 내란죄에 해당할 수는 없지만, 헌법기관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목적이라면 내란죄가 성립한다며 이 사건 12·3 비상계엄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핵심은 군을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