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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속보]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선고

김용현 징역 30년 선고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1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형사대법정 417호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날 선고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443일만으로, 계엄 사태 정점으로 지목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첫 사법적 판단이 내려진 것이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의 행위가 형법상 내란죄의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바로 내란죄에 해당할 수는 없지만, 헌법기관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목적이라면 내란죄가 성립한다며 이 사건 12·3 비상계엄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은 범행을 직접, 주도적으로 계획했고 많은 사람을 범행에 관여시켰다"며 "비상계엄으로 인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됐고, 피고인이 그 부분에 대해 사과의 뜻을 내비치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질타했다.

다만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물리력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 한 사정, 실탄 소지나 직접적인 물리력과 폭력을 행사한 예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던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가 인정돼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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