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가 2026년 1월 1일부터 무인민원발급기 민원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전면 면제한다고 26일 밝혔다. 북구는 올해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 새해부터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토지·지적 분야 ▲지방세분야 민원증명 등 모두 122종의 민원서류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복지분야 민원서류 등 77종은 무료로 발급 중이며, 2026년 새해부터는 나머지 45종도 무료 발급대상에 추가된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민원증명서를 떼려면 200원에서 1천원까지 발급비용이 발생했으나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1종을 제외한 모든 민원서류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법원에서 관리하는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는 무료 발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북구는 공공기관, 대형마트, 은행365코너, 다중이용시설 등 모두 26곳에서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하고 있으며, 북구청과 8개 동 행정복지센터, 현대자동차 정문, 현대자동차 명촌주차장, 현대문화회관은 24시간 연중이용할 수 있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모두 123종의 민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는 북구청 민원실과 차량등록사업소, 8개 동 행정복지센터, 명
부산광역시 수영구(구청장 강성태)는 구민의 행정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의 일환으로 무인민원발급기의 24시간 운영 장소를 기존 4개소(수영구청, 수영역, 수영동 및 광안3동 행정복지센터)에서 6개소(망미1동 및 민락동 행정복지센터 추가)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확대 조치는 구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고, 민원 대기 시간을 줄여 행정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 행정의 노력이다. 수영구는 관내 총 16개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중에 경비·보안 및 구조적 외부 설치가 가능한 수영구청, 수영역, 수영동 및 광안3동 행정복지센터 4개소만 24시간 연중무휴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나 주민 편의성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재검토로 건물 내 이전설치를 통해 망미1동 행정복지센터, 민락동 행정복지센터 2개소를 추가해 운영하게 됐다. 강성태 수영구청장은 "이번 무인민원발급기 24시간 운영 확대는 구민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적극적인 행정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곡성군(군수 조상래)은 민원서비스 향상과 군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8월 1일부터 관내 무인민원발급기(13대)에서 주민등록등.초본을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31일 전했다. 이번 조치는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활성화를 통해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한 군의 정책 의지가 반영된 결과이다. 기존에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주민등록등본, 초본을 발급받는 경우 건당 200원의 수수료가 발생했지만, 앞으로는 관내 설치된 모든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주민등록등본.초본을 수수료 없이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군 관계자는 "무인민원발급기 무료 발급 시행을 통해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행정 접근성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군민 중심의 민원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개선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곡성군은 현재 군청 민원실을 비롯해 읍.면행정복지센터 등 총 13개소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으며, 발급기 위치와 운영시간은 곡성군청 홈페이지 또는 읍·면사무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군은 이번 무료 발급 시행으로 인해 민원인들의 경제적 부담이 줄고 발급 건수 또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