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한국 땅 쓸어 담는 중국인들, 칼 빼든다... 법 개정안 발의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중국인을 중심으로 수도권 부동산 매입이 급증하자, 부동산 불균형에 제동을 걸겠다는 취지에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서울 강남 병)은 27일 외국인의 한국 내 부동산 매입 시 '상호주의'를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는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고 의원에 따르면 2023년 국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외국인은 전년 대비 12% 증가한 약 1만7000명에 달하며, 이 가운데 중국인이 64.9%인 1만1346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7842명), 인천(2273명), 서울(2089명) 순으로 수도권 집중 현상이 두드러졌다. 문제는 중국의 경우 한국 국민의 부동산 매입이 사실상 제한돼 있다는 점이다. 중국 내 토지는 외국인 매입이 불가능하며, 주택 역시 1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만 구입이 가능하다. 반면, 중국인은 한국에서 토지와 아파트를 거의 제약 없이 취득할 수 있는 구조다. 이 기간 중국인의 집합건물 매수 소유권 이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