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중국인을 중심으로 수도권 부동산 매입이 급증하자, 부동산 불균형에 제동을 걸겠다는 취지에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서울 강남 병)은 27일 외국인의 한국 내 부동산 매입 시 '상호주의'를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는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고 의원에 따르면 2023년 국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외국인은 전년 대비 12% 증가한 약 1만7000명에 달하며, 이 가운데 중국인이 64.9%인 1만1346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7842명), 인천(2273명), 서울(2089명) 순으로 수도권 집중 현상이 두드러졌다.
문제는 중국의 경우 한국 국민의 부동산 매입이 사실상 제한돼 있다는 점이다. 중국 내 토지는 외국인 매입이 불가능하며, 주택 역시 1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만 구입이 가능하다. 반면, 중국인은 한국에서 토지와 아파트를 거의 제약 없이 취득할 수 있는 구조다.
이 기간 중국인의 집합건물 매수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은 745건에서 882건으로 늘었다. 미국(110건→144건)이나 러시아(18건→31건) 등 다른 나라 국적자 대비 훨씬 큰 수치다. 중국인은 경기(466건)·인천(150건)·서울(82건) 등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 의원은 "우리 국민들은 각종 대출규제 등으로 인해 내 집 마련이 어렵지만 중국 등 외국인은 자국 금융기관의 대규모 대출 등을 통한 우리나라의 부동산 취득이 상대적으로 수월하다는 역차별 문제와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중국 등 외국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부동산 매입 등에 대해 불합리한 차별을 할 경우, 우리 정부 또한 외국 현지 규제에 상응하는 국내의 외국인 부동산 제한 조치를 조속히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은 자국 금융기관에서 대출받거나 해외 자금 송금 등 자금 조달이 자유로운 편이며, 국내 대출 규제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또한 외국인이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양도세 중과 적용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