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투기법도 가지가지… “엄마한테 14억 받아서 집 샀어요”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A씨는 서울 강남구에 있는 아파트를 45억원에 매입하며 ‘가족 찬스’를 썼다. 부친과 모친, 배우자가 각각 사내이사로 있는 3개 법인으로부터 총 7억원을 차용한 것이다. 회삿돈을 끌어다 썼지만 정당한 회계처리는 이뤄지지 않았다. 국토교통부는 법인자금 유용이 의심된다며 국세청에 이를 알렸다. 국토부는 28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실시한 올해 1~2월 서울지역 주택 이상거래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 결과, 108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선 경찰청에 수사의뢰 등 엄중조치할 계획이다. B씨도 서울 동작구 아파트를 13억8,000만 원에 매입하며 임차인을 일시적으로 전출시킨 뒤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다시 전입시키는 신종 편법을 동원했다. 전세금이 과도해 대출액이 쪼그라들자 대출 규제를 우회한 것. 임차인이 매도인이자 조모였기에 가능한 수법이다. 서울시(자치구 포함), 한국부동산원 등과 함께 3월 10일부터 5월 23일까지 서울 강남3구 및 마포·용산·성동구 일대 등 서울 주요 지역 80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고, 올해 1~2월에 이뤄진 서울지역 아파트 거래 중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