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A씨는 서울 강남구에 있는 아파트를 45억원에 매입하며 ‘가족 찬스’를 썼다. 부친과 모친, 배우자가 각각 사내이사로 있는 3개 법인으로부터 총 7억원을 차용한 것이다. 회삿돈을 끌어다 썼지만 정당한 회계처리는 이뤄지지 않았다. 국토교통부는 법인자금 유용이 의심된다며 국세청에 이를 알렸다.
국토부는 28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실시한 올해 1~2월 서울지역 주택 이상거래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 결과, 108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선 경찰청에 수사의뢰 등 엄중조치할 계획이다.
B씨도 서울 동작구 아파트를 13억8,000만 원에 매입하며 임차인을 일시적으로 전출시킨 뒤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다시 전입시키는 신종 편법을 동원했다. 전세금이 과도해 대출액이 쪼그라들자 대출 규제를 우회한 것. 임차인이 매도인이자 조모였기에 가능한 수법이다.
서울시(자치구 포함), 한국부동산원 등과 함께 3월 10일부터 5월 23일까지 서울 강남3구 및 마포·용산·성동구 일대 등 서울 주요 지역 80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고, 올해 1~2월에 이뤄진 서울지역 아파트 거래 중 이상거래를 대상으로 정밀 기획조사를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진행했다.
국토부는 조사 과정에서 적발된 편법증여, 대출자금 유용, 계약일 거짓신고 등 위법이 의심되는 108건의 거래를 위반 사안에 따라 국세청,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날 ‘제3차 수도권 주택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도 함께 발표했다. 작년 10~12월 거래 신고를 조사한 결과 위법성이 의심되는 거래 555건(위법 의심행위 701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편법증여와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가 388건으로 가장 많았다. 수도권 아파트 분양권 거래에 대해서도 따로 조사한 결과 위법성이 의심되는 거래 133건을 발견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작년 상반기에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22만 4000건을 조사해보니 미등기 거래는 499건이라고도 설명했다. 허위 신고로 집값을 띄운 건 아닌지 추가 조사와 행정처분을 진행할 방침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 불공정 행위를 엄단하겠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게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속적인 이상거래 모니터링과 함께 현장점검과 기획조사를 통해 투기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