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부, 부동산 공시가격 文정부 이전으로 회귀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국토교통부는 12일 이러한 내용의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지난 정부의 ‘현실화 계획’에 따라 시세 변동분에 정부에서 정한 인위적 상승분 목표치(90%)까지 얹어 공시가격을 산정했다면, 앞으로는 이 인위적 상승분은 없애고 시장 흐름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게 이날 발표의 골자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폐지하기로 한 정부가 시장의 가격 변동분만 공시가격에 반영하는 기존 방식으로 산정체계를 되돌리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고가 주택 보유자일수록 감세 효과가 클 전망이다. 다만 이를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한데, 야당 동의를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에 따라 부동산 보유세 부담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우병탁 신한은행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이 시세별 보유세 부담 변동을 살펴본 결과, 15억원 주택의 보유세 상승률은 0.2%포인트(현실화 계획 시 6.1%→정부안 5.9%), 시세 30억원 주택 보유세 상승률은 무려 5.3%포인트(12.8%→7.5%)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 위원은 “공동주택 변동률이 높아질 경우, 고가 주택의 보유세 부담이 크게 낮아질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