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국토교통부는 12일 이러한 내용의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지난 정부의 ‘현실화 계획’에 따라 시세 변동분에 정부에서 정한 인위적 상승분 목표치(90%)까지 얹어 공시가격을 산정했다면, 앞으로는 이 인위적 상승분은 없애고 시장 흐름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게 이날 발표의 골자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폐지하기로 한 정부가 시장의 가격 변동분만 공시가격에 반영하는 기존 방식으로 산정체계를 되돌리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고가 주택 보유자일수록 감세 효과가 클 전망이다. 다만 이를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한데, 야당 동의를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에 따라 부동산 보유세 부담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우병탁 신한은행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이 시세별 보유세 부담 변동을 살펴본 결과, 15억원 주택의 보유세 상승률은 0.2%포인트(현실화 계획 시 6.1%→정부안 5.9%), 시세 30억원 주택 보유세 상승률은 무려 5.3%포인트(12.8%→7.5%)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 위원은 “공동주택 변동률이 높아질 경우, 고가 주택의 보유세 부담이 크게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정부는 ‘보유세의 공평한 부담’을 이유로 시세의 60%선이던 2035년(공동주택은 2030년)까지 시세의 90%까지 올리는 현실화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2020~2021년 아파트 가격 급등했을 때는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급격하게 늘었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세였던 2022년 이후에는 실거래가보다 공시가격이 더 높은 역전 현상이 발생했다.
대통령 공약과 국정과제에서 현실화 계획 재검토를 내세운 현 정부는 사실상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고 개선 방안을 연구해왔다. 이날 발표된 합리화 방안에서 국토부는 공시가격 산정식을 ‘전년도 공시가격×(1+시장 변동률)’로 제시했다. 시장 변동률은 감정평가사 등 조사자가 감정평가액 변동, 자동산정모형(AVM)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국토부는 시장가격과 공시가격의 괴리가 지나치게 큰 건물은 별도로 ‘현미경 검증’을 할 방침이다. 먼저 국제기준 평가지표 등을 적용해 ‘심층검토지역’을 선정한 뒤 공시가격이 과소·과대 평가된 곳들에 가격 재산정을 요구한다. 최종적으로 외부전문가가 재산정안을 최종 검수해 열람안을 확정한다.
관건은 야당의 동의를 얻어 법을 개정할 수 있느냐다. 부동산공시법을 개정해야 산정체계도 개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총선 때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법제화’를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