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외국인의 한국 부동산 쇼핑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 신고제인 외국인 부동산 취득 신고를 허가제로 전환하고,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보유 절차가 해당 국가가 한국인에게 적용하는 수준과 비슷한지 조사해 공개할 의무도 부여한다.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김은혜(성남분당을) 의원은 2일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상호주의 원칙을 법률에 명시하고, 허가제를 도입하는 일명 ‘부동산 역차별 금지법’(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상호주의 원칙을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에 직접 명시해 외국인이 우리 부동산을 취득·양도할 경우 해당 국가가 우리 국민에게 부과하는 규제 수준을 고려해 동일한 제한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 방식도 기존의 신고제에서 사전 허가제로 전환하게 했으며, 상호주의 원칙이 준수되고 있는지 매년 1회 이상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그간 실효성 문제가 제기됐던 외국인 부동산 규제를 바로잡고, 내국인에게만 일방적으로 적용돼 온 대출 규제 및 실수요자 제한 등 제도적 역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중국인을 중심으로 수도권 부동산 매입이 급증하자, 부동산 불균형에 제동을 걸겠다는 취지에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서울 강남 병)은 27일 외국인의 한국 내 부동산 매입 시 '상호주의'를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는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고 의원에 따르면 2023년 국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외국인은 전년 대비 12% 증가한 약 1만7000명에 달하며, 이 가운데 중국인이 64.9%인 1만1346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7842명), 인천(2273명), 서울(2089명) 순으로 수도권 집중 현상이 두드러졌다. 문제는 중국의 경우 한국 국민의 부동산 매입이 사실상 제한돼 있다는 점이다. 중국 내 토지는 외국인 매입이 불가능하며, 주택 역시 1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만 구입이 가능하다. 반면, 중국인은 한국에서 토지와 아파트를 거의 제약 없이 취득할 수 있는 구조다. 이 기간 중국인의 집합건물 매수 소유권 이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