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국민의힘은 14일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것과 관련, '사필귀정'이라고 했다.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오후 김 씨의 1심 판결이 끝난 후 논평을 내고 "김 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판결은 사필귀정"이라며 "이재명 대표도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전체에 대한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재판 과정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시도의 연속이었다"며 "명백한 범죄사실을 회피해보려는 거짓 주장에 법원이 오늘 철퇴를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재판은 문제가 된 금액이 총 10만 4000원이어서, 소위 '10만 4000원 기소'로 불렸다. 김씨는 남편인 이 대표가 대선후보 경선 출마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광화문 중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3명에게 총 10만 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기부행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결제는 수행비서가 법인카드로 했는데, 검찰은 김씨가 지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김혜경)이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대선의 민의를 바꾸려고 하고 실제로 일정 부분 효과를 거뒀기 때문에 대단히 죄질이 나쁘다”고 비판했다. 한대표는 "민주당은 지난 주말에 이재명 대표의 선고를 앞두고 또 판사 겁박 무력시위를 했다. 그 과정에서 경찰과 공직자, 공무수행에 대한 폭력을 행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이 무력 시위를 할 것 같다"며 "사법당국과 경찰에 엄격한 대응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금요일(15일)에 나올 판결은 그 판례를 따르더라도 유죄인 사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선거에 큰 타격을 받을 내용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자마자, 백현동 옹벽 그림이 공개되자마자 그 영향을 어떻게든 줄여보기 위해 의도되고 준비된 반복된 거짓말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생중계는 극구 거부하고 판사 겁박에만 올인하고 있다”며 “사실 민주당 스스로 판결은 이미 유죄로 난 것 같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 대표의 1심 선고 공판이 생중계돼야 한다고 거듭 촉구하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