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감사원의 감사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 논란이 되고 있다. 감사원은 국가 기관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회계를 비롯한 직무 감사를 수행하는 기관이지만,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 기관이라는 이유로 그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 최근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서는 선관위가 감사원의 감사를 받지 않는 것이 특혜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일부에서는 선관위가 독립성을 이유로 외부 감사를 회피하면서도 내부 감사 기능이 미흡해 견제와 균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선관위 측은 "헌법 제114조에 따라 독립성을 보장받는 기관으로서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신 자체 감사 및 국회의 국정감사를 통해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감사원이 선관위를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감사원이 선관위의 예산 집행 및 운영 전반을 점검해야 부실한 행정과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선관위의 인사 문제나 선거 관리 부실 논란이 불거지면서 감사원 감사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친인척 특혜 채용과 관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감사원은 7개 시도선관위의 가족·친척 채용 청탁, 면접 점수 조작, 인사 관련 증거 서류 조작·은폐 등의 비위를 골자로 한 '선관위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 감사 보고서를 27일 공개했다. 이를 토대로 채용 비리에 연루된 선관위 전·현직 직원 32명에 대해 선관위에 징계를 요구하거나 비위 내용을 통보했다. 선거관리위원회 내부에서 2013년부터 10년간 조직적으로 특혜채용이 발생해온 배경에는 선관위의 묵인과 방조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선관위 내부에선 사무총장 등 고위직을 비롯해 국·과장 등 중간 간부까지 인맥 채용 비리에 대거 가담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선거철 시·도선관위 경력채용이 선관위 소속 직원의 친인척을 채용하는 통로로 활용됐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특히 선관위가 특혜채용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묵인하며 법령 위반까지 지시했다고 지적했다. 중앙선관위 인사담당자 A 씨는 2022년 대통령선거와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2021년 5월 대규모 경력채용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무총장 등의 자녀가 경력채용으로 채용된 사실을 인지하고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일부 시·도선관위 인사담당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