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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감사원, 선관위 고위직·중간 간부들 인사 담당자에게 빈번하게 채용 청탁

“선거철 시·도선관위 경력채용이 선관위 소속 직원의 친인척을 채용하는 통로로 활용됐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감사원은 7개 시도선관위의 가족·친척 채용 청탁, 면접 점수 조작, 인사 관련 증거 서류 조작·은폐 등의 비위를 골자로 한 '선관위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 감사 보고서를 27일 공개했다. 이를 토대로 채용 비리에 연루된 선관위 전·현직 직원 32명에 대해 선관위에 징계를 요구하거나 비위 내용을 통보했다.

 

선거관리위원회 내부에서 2013년부터 10년간 조직적으로 특혜채용이 발생해온 배경에는 선관위의 묵인과 방조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선관위 내부에선 사무총장 등 고위직을 비롯해 국·과장 등 중간 간부까지 인맥 채용 비리에 대거 가담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선거철 시·도선관위 경력채용이 선관위 소속 직원의 친인척을 채용하는 통로로 활용됐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특히 선관위가 특혜채용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묵인하며 법령 위반까지 지시했다고 지적했다. 중앙선관위 인사담당자 A 씨는 2022년 대통령선거와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2021년 5월 대규모 경력채용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무총장 등의 자녀가 경력채용으로 채용된 사실을 인지하고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일부 시·도선관위 인사담당자로부터 “고위직 자녀가 경채에 응시할 예정”이란 사실을 전달받고선 채용 점검을 하는 대신에 “다른 간부들도 자식 등 지인을 데려오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서 경채를 실시하면 진흙탕이 튀길 수 있다”고만 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선관위 채용(22건)·조직(2건)·복무(13건) 분야에 걸쳐 총 37건의 위법·부당 사항과 제도 개선 필요 사항을 적발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4월 선관위 감사 중간결과를 발표하고 송봉섭 전 사무차장(차관급)을 비롯한 선관위 전현직 인사 27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감사원은 헌법재판소의 선관위와 감사원 간 권한쟁의심판 선고기일인 이날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권한쟁의 심판 쟁점은 감사원의 직무감찰이 헌법에 보장된 선관위의 독립 업무 수행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였다.

 

헌재는 감사원 감사가 헌법과 법률에 의해 부여받은 선관위의 독립적인 업무 수행 권한을 침해했다고 봤다. 권한쟁의심판 선고기일이 이날로 정해진 데 따라 감사원은 예정보다 빠른 25일 감사 결과를 의결·확정한 뒤 이튿날 헌재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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