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시장 왜곡과 내국인 역차별 우려를 반영한 조치로 서울시가 실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의 고가 주택 매입과 관련해 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1일 간부 회의에서 "실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의 고가 주택 매입이 시장 왜곡과 내국인 역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며 "미국·호주·싱가포르·캐나다 등 해외 주요국의 규제 방식과 감독 기능을 파악해 서울시에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라"고 관련 부서에 지시했다. 시에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과 방안도 함께 검토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 국토교통부에 외국인 토지·주택 구입 관련 대응책을 건의할 것을 주문한 데 따른 후속 지시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6월 2일에도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이 부동산 시장의 교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하며, 국내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에 외국인 토지·주택 구입 관련 대응책을 신속하게 건의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이에 시는 지난 6월부터 국토교통부에 외국인 부동산 취득 제한을 위한 '상호주의' 제도 신설 등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을 지속 건의했다. 7월부터는 서울연구원과 협업해 외국인 부동산 보유 현황을 국적·연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국세청은 13일 부동산 거래 신고 자료와 등기 자료, 지방자치단체 보유 자료, 과세 자료 등을 연계분석한 결과 서민 주거 안정을 저해하고, 폭리를 취하면서도 세금마저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96명을 선정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 중 23명은 개발 가능성이 희박한 땅을 투자 가치가 있는 땅으로 속여 광고한 후 이를 지분으로 쪼개 파는 등의 수법으로 수익을 얻었다. 법인이 취득할 수 없는 농지를 경매를 통해 법인의 임원 개인 명의로 싸게 사들인 후, 텔레마케터를 고용해 개발 호재가 있는 땅이라고 광고를 하면서 판매하는 방식이다. 기획부동산 법인 A는 이같은 방식으로 취득가보다 3배나 비싸게 토지 지분을 팔아치운 후 임원 B가 거둔 양도차익의 84%를 컨설팅비 명목으로 다시 지급받음으로써 법인의 수익을 냈는데, 이에 대한 세금은 탈루했다. 재개발 지역 내에 무허가 건물을 산 후 되팔면서 거둔 수익을 신고하지 않고 탈루한 혐의자 32명도 조사를 받았다. 이들은 무허가 건물의 경우 등기가 없어 거래 현황 파악이 어렵고, 자금 출처도 불분명하다는 점을 악용했다. 부동산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소득이 없는 결손법인 등 부실법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