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국세청은 1일 서울·수도권 내 아파트 위주로 수요가 몰리는 시장 상황을 틈타 편법 증여를 시도하거나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는 등 탈루 혐의가 있는 104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7일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의 후속 조치 일환으로 우선 조사 대상은 서울 강남 4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의 3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을 편법으로 증여한 혐의자다.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5000여건의 거래를 전수 검증한 뒤 자금 출처가 의심되는 탈세 혐의자를 선별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들의 소득·재산·직업 대비 자금 능력을 분석해 편법 증여, 소득 신고 누락 여부를 살펴볼 방침이다. 고가 주택을 사들였지만 자금 출처가 의심되는 외국인도 조사 대상이다. 국내 소득과 대출, 해외 송금액 등을 분석해 취득자금이 부족한 외국인을 조사 대상으로 추렸다.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부모 찬스를 이용해 고가 주택을 사들인 30대 이하 연소자의 자금 출처도 면밀히 검증한다.
1가구 1주택 비과세 특혜를 노린 ‘가장매매’도 조사 대상이다. 최근 2주택자가 친척 및 지인에게 주택 한 채를 서류상으로만 넘긴 뒤 양도차익이 큰 다른 한 채를 1가구 1주택 비과세로 신고하는 탈세 의심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뚜렷한 소득 기반이 없지만 고액의 월세와 전세금을 지급하면서 서울 고가아파트에 사는 임차인도 국세청은 들여다보고 있다. 이들의 자금 출처를 면밀하게 분석해 탈세 여부를 가릴 방침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국세청은 부동산 시장을 엄중히 인식하고 투기와 탈세 행위가 더 이상 발붙일 수 없도록 행동으로 나설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에서 불법과 탈세를 반드시 뿌리 뽑아 조세 정의와 시장 질서를 바로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