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금융위, 7월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안 확정... '부동산 침체' 지방은 6개월 유예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정부가 수도권 집값 상승세를 잡기 위해 가장 강력한 대출 규제 시행을 예고하면서 오는 7월부터 수도권에 있는 집을 매입하는 사람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3300만원 더 줄어든다. 20일 금융위원회는 수도권 주담대 한도를 기존 2단계 대비 3~5% 축소하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날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 부처 및 기관, 5대 시중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연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통해서다. 3단계 스트레스 DSR 도입으로 7월 1일부터 은행권과 2금융권의 주담대, 신용대출, 기타 대출 등 수도권 모든 가계대출에 가산금리 1.5%포인트가 적용된다. 기존 2단계 가산금리는 1.2%포인트다. 스트레스 DSR은 향후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해 대출 금리에 가산(스트레스)금리를 부과해 대출 한도를 줄이는 제도다. 새 대출 규제를 적용하면 연 소득 1억원인 차주가 수도권에서 금리 연 4.2%로 30년 만기 주담대(5년 혼합형)를 받을 때 대출 한도가 기존 6억2700만원에서 5억9400만원으로 3300만원 줄어든다. 오는 7월부터 수도권과 지방의 주택담보대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