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관내 동초등학교, 개정초등학교, 미룡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의 시간제 속도제한 시범운영 기간을 종료하고 2026년 1월 1일부터 정식 운영을 시행한다.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사업은 5개 학교(동초·개정초·미룡초·문창초·옥봉초)의 어린이보호구역을 야간(저녁 8시∼다음날 오전 7시)에 운행하는 차량 제한 속도를 30㎞에서 50㎞로 상향 운영하는 사업이다. 군산시는 2024년부터∼2026년까지 사업비로 12.4억 원을 투입하며, 올해는 3개 학교(동초·개정초·미룡초)의 교통안전 시설물의 정비를 완료했다. 또한 올해 초부터는 어린이보호구역의 속도 상향 운영에 따른 교통안전 심의를 통해 제한속도 상향조정의 승인을 받았다. 이어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사업과 관련해 관계기관(전북경찰청·군산경찰서·도로교통공단·학교 관계자)과 함께 현장점검 및 의견수렴 등을 통해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도 완료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정식 운영전에는 관계기관(전북경찰청· 군산경찰서 등)과 함께 현장을 확인해 시설물 운영점검까지 마쳤다. 아울러 시는 어린이보호구역의 차량 속도 상향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교통안전 시설물 강화(차량
옥천군이 '시간제 보육사업' 국비를 추가 확보해 10년 만에 시간제 보육 어린이집 1곳을 신규 지정, 지역의 틈새 보육 서비스를 한층 강화한다. 군은 2015년 처음으로 시간제 보육 어린이집 1개소(2개 반)를 지정한 이후 추가 지정 없이 운영해 왔다. 이번 국비 확보를 통해 '향수어린이집'을 새로운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으로 지정했으며 지난 21일 옥천군청에서 지정서를 수여했다. 이번 지정으로 옥천군의 시간제 보육 체계는 기존 1개소(2개 반)에서 2개소(3개 반)로 확대된다. 이를 통해 단시간 근무, 긴급 외출, 병원 진료 등 단기 돌봄 수요에 보다 신속히 대응하고 예약 대기와 접근성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간제 보육 제도는 가정양육 부모가 필요한 시간만큼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이용 시간에 따라 비용을 지불하는 제도다. 요금은 시간당 5,000원(지원금 3,000원, 본인 부담 2,000원)이며 월 60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이용 대상은 부모 급여 또는 양육수당을 받는 6개월∼36개월 미만 영아(독립반)와 6개월∼2세 영아(통합반)다. 옥천군은 이번 독립반 추가 지정에 이어 통합반 1개소 물량도 확보해 틈새 보육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서울시 강서구(구청장 진교훈)는 시간 단위로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시간제보육 어린이집' 5개소를 새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강서구 내 시간제보육 운영기관은 총 20개소(24개 반)로 늘었다. 시간제보육은 지정된 기관에서 원하는 시간만큼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급하는 서비스다.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가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병원 진료, 외출 등으로 일시적인 보육 서비스가 필요할 경우 이용할 수 있다. 출생 후 6개월∼36개월 미만 영아가 대상이며, 가정양육 아동은 시간당 2천 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 신청은 강서구육아종합지원센터 누리집이나 임신육아종합포털에서 가능하며, 월 최대 60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기관은 구립 아이누리어린이집, 마곡11나무햇살어린이집, 방화엔젤어린이집(이상 독립반), 마곡1하람어린이집, 동성스마일어린이집(이상 통합반)이다. 시간제보육은 독립반과 통합반으로 나뉜다. 독립반은 6개월∼36개월 미만 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보육반을 별도로 편성해 월∼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통합반은 6개월∼2세반(22년생) 영아를 대상으로 기존 보육반에 편성되며 월∼금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