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돼지갈비 프렌차이즈 명륜진사갈비를 운영하는 명륜당이 가맹점주들에게 산업은행에서 대출받은 돈으로 고리대금업을 했다는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실태조사에 나섰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12일 금융위원회는 명륜당과 유사한 사례가 있는 지를 파악하기 위해 프랜차이즈 본사의 국책은행 대출 부당 이용 사례를 조사하고 있다. 앞서 정치권에서는 명륜당이 창업주와 특수관계가 있는 대부업체 13곳을 통해 예비 가맹점주에게 연 13~17%에 달하는 고금리로 창업자금 대출을 유도했단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지난해 말 명륜당이 산은에서 약 690억 원의 자금을 연 3~4%대 금리로 빌렸단 점에서 정책대출을 받아 ‘이자 놀이’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위는 산은 등 국책은행 대출을 받은 프랜차이즈 본사들을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명륜당이 소규모 대부업체를 여러 개 운영하는 식으로 금융당국의 감독을 피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도 대부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명륜당과 같이 ‘쪼개기 대부업’으로 의심되는 곳은 금융감독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당국에 등록되지 않은 소형 대부업체에도 총자산 한도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 등도 논의하고 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외국인의 한국 부동산 쇼핑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 신고제인 외국인 부동산 취득 신고를 허가제로 전환하고,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보유 절차가 해당 국가가 한국인에게 적용하는 수준과 비슷한지 조사해 공개할 의무도 부여한다.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김은혜(성남분당을) 의원은 2일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상호주의 원칙을 법률에 명시하고, 허가제를 도입하는 일명 ‘부동산 역차별 금지법’(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상호주의 원칙을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에 직접 명시해 외국인이 우리 부동산을 취득·양도할 경우 해당 국가가 우리 국민에게 부과하는 규제 수준을 고려해 동일한 제한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 방식도 기존의 신고제에서 사전 허가제로 전환하게 했으며, 상호주의 원칙이 준수되고 있는지 매년 1회 이상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그간 실효성 문제가 제기됐던 외국인 부동산 규제를 바로잡고, 내국인에게만 일방적으로 적용돼 온 대출 규제 및 실수요자 제한 등 제도적 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