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돼지갈비 프렌차이즈 명륜진사갈비를 운영하는 명륜당이 가맹점주들에게 산업은행에서 대출받은 돈으로 고리대금업을 했다는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실태조사에 나섰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12일 금융위원회는 명륜당과 유사한 사례가 있는 지를 파악하기 위해 프랜차이즈 본사의 국책은행 대출 부당 이용 사례를 조사하고 있다. 앞서 정치권에서는 명륜당이 창업주와 특수관계가 있는 대부업체 13곳을 통해 예비 가맹점주에게 연 13~17%에 달하는 고금리로 창업자금 대출을 유도했단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지난해 말 명륜당이 산은에서 약 690억 원의 자금을 연 3~4%대 금리로 빌렸단 점에서 정책대출을 받아 ‘이자 놀이’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위는 산은 등 국책은행 대출을 받은 프랜차이즈 본사들을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명륜당이 소규모 대부업체를 여러 개 운영하는 식으로 금융당국의 감독을 피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도 대부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명륜당과 같이 ‘쪼개기 대부업’으로 의심되는 곳은 금융감독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당국에 등록되지 않은 소형 대부업체에도 총자산 한도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 등도 논의하고 있다.
현행 대부업법에 따르면 자산 규모 100억원 초과 업체는 금융위에 등록해야 한다.
하지만 명륜당은 법망을 피하기 위해 각 대부업체의 자산 규모가 100억원을 넘지 않도록 13곳으로 쪼갰고, 금융위가 아닌 지방자체단체에 대부업 등록을 했다. 또 가맹점주들에게 자본금의 12배가 넘는 970억원의 돈을 빌려줬다.
금융당국은 대부업법을 개정, 이같은 사각지대를 개선할 방침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규모가 작아 지자체로 등록해 회피하는 부분의 규정을 개정할 것"이라며 "공정위원회와 함께 방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개인적으로 계열그룹 형태로 지정해 금감원이 관할하는 방식으로 검토해봤다”며 “특법사법경찰이 민생범죄 차원에서 들여다보는 방안을 금융위와 협의하겠다”고 했다.
한편 명륜당은 600여 개 명륜진사갈비를 보유했으며 이 외에도 샤브올데이 등 외식 프렌차이즈를 운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