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금융위원회, ‘은행대리업 도입 은행업무 위탁 활성화 방안’ 발표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금융당국이 은행 대면 영업점 감소에 따른 금융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은행대리업 도입’과 ‘ATM 및 편의점 현금 입출금 서비스’를 추진한다. 27일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한 은행업무 위탁 활성화 방안'을 마련, 발표했다. 현재 금융산업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하면서 은행권의 대면 영업점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국내 은행 영업점 수는 2011년 7623개에서 2023년 5794개로 줄었다. 이는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비대면 업무 처리 비중의 확대에 따른 불가피한 변화로 분석된다. 문제는 대면 영업점 감소로 고령층과 디지털 소외계층의 금융거래 접근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당국은 은행대리업 제도 도입과 은행권 공동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및 편의점 입·출금 서비스 활성화 등 방안을 통해 금융접근성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예·적금, 대출 등 은행 고유업무를 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는 대체수단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이번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제도 도입을 위해 은행법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안을 마련해 3분기 중 발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