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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금융

금융위원회, ‘은행대리업 도입 은행업무 위탁 활성화 방안’ 발표

은행대리업은 은행이 아닌 제3자가 대면으로 일부 은행 업무(예·적금, 대출, 이체 등)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금융당국이 은행 대면 영업점 감소에 따른 금융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은행대리업 도입’과 ‘ATM 및 편의점 현금 입출금 서비스’를 추진한다.

 

27일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한 은행업무 위탁 활성화 방안'을 마련, 발표했다.

 

현재 금융산업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하면서 은행권의 대면 영업점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국내 은행 영업점 수는 2011년 7623개에서 2023년 5794개로 줄었다. 이는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비대면 업무 처리 비중의 확대에 따른 불가피한 변화로 분석된다.

 

문제는 대면 영업점 감소로 고령층과 디지털 소외계층의 금융거래 접근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당국은 은행대리업 제도 도입과 은행권 공동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및 편의점 입·출금 서비스 활성화 등 방안을 통해 금융접근성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예·적금, 대출 등 은행 고유업무를 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는 대체수단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이번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제도 도입을 위해 은행법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안을 마련해 3분기 중 발의할 계획이다. 법 개정에 장기간이 걸릴 수 있는 만큼 우선적으로 오는 7월 혁신서비스 지정을 통해 연내 은행대리업 시범운영을 시작한다. 이에 앞서 오는 4~6월 은행과 대리점 희망사업자간 사업방식 협의도 추진한다.

시범운영은 은행 등 여수신 취급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추진하되, 우체국에 대해서도 시범운영 사업자 진입을 허용할 예정이다.
 

은행대리업은 은행이 아닌 제3자가 대면으로 일부 은행 업무(예·적금, 대출, 이체 등)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은행대리업자는 하나의 은행뿐만 아니라 여러 은행의 업무를 대리할 수 있으며, 대면 거래를 통해 예·적금 가입 및 계좌이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다만 대면영업이 불가능한 인터넷전문은행의 대리업 수행은 제한된다. 은행대리업은 소비자의 대면거래 접근성 제고를 위해 도입을 추진하는 만큼, 은행대리업자는 대리업무를 대면으로만 수행 가능하다.

 

은행대리업은 은행의 고유업무를 수행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진입가능 사업자를 제한하고, 인가제로 운영된다. 기본적으로 은행 또는 은행(복수 은행 가능)이 최대주주인 법인이 은행대리업을 영위할 수 있다. 이에 추가로 지역별 영업망을 보유한 우체국, 상호금융, 저축은행의 진입도 허용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은행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법 개정 전 시범운영을 위해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도 검토 중이다. 시범운영은 은행 등 여수신 취급 금융회사 중심으로 추진하되, 우체국도 시범운영 사업자 진입을 허용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은행대리업이 도입될 경우, 소비자의 대면 거래 접근성과 비교 가능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은행대리업자가 소비자가 예금 및 대출 상품을 비교하고 거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일종의 ‘오프라인 비교 플랫폼’으로 기능할 것이란 전망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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