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국자원 화재... 오늘까지 '온라인 부동산 거래 신고'도 마비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정부 시스템이 대거 가동 중단된 가운데, 온라인 부동산 거래 신고 서비스가 중단됐고 기획재정부의 국가재정정보시스템도 전산 서비스 접속이 불가능한 상태에 부동산 거래 신고 서비스가 이틀째 마비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8일 이번 화재로 주말 동안 인터넷과 모바일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내 부동산 거래 신고와 주택임대차계약 신고가 불가능하다. 부동산 거래 신고가 필요한 경우 오는 29일 오전 9시부터 신고 유형별 담당 지자체 기관을 방문해 신고해야 한다. 국토부는 "거래 신고가 필요한 경우 다음날(29일) 오전 9시 이후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직접 방문해 신고를 진행해 달라"고 안내했다. 다만 신고 지연으로 인한 불이익은 없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에 따르면 천재지변 및 그에 준하는 사유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 해태 기간에 산입되지 않으며, 정부는 이번 사고로 인한 신고 지연은 과태료 부과 등이 없도록 조처할 계획이다. 원래 부동산 매매 신고 및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더불어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