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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국자원 화재... 오늘까지 '온라인 부동산 거래 신고'도 마비

주택 임대차 신고 '도 불가능' 29일부터 지자체 관련 기관 방문해야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정부 시스템이 대거 가동 중단된 가운데, 온라인 부동산 거래 신고 서비스가 중단됐고 기획재정부의 국가재정정보시스템도 전산 서비스 접속이 불가능한 상태에 부동산 거래 신고 서비스가 이틀째 마비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8일 이번 화재로 주말 동안 인터넷과 모바일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내 부동산 거래 신고와 주택임대차계약 신고가 불가능하다. 부동산 거래 신고가 필요한 경우 오는 29일 오전 9시부터 신고 유형별 담당 지자체 기관을 방문해 신고해야 한다.

 

국토부는 "거래 신고가 필요한 경우 다음날(29일) 오전 9시 이후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직접 방문해 신고를 진행해 달라"고 안내했다. 다만 신고 지연으로 인한 불이익은 없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에 따르면 천재지변 및 그에 준하는 사유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 해태 기간에 산입되지 않으며, 정부는 이번 사고로 인한 신고 지연은 과태료 부과 등이 없도록 조처할 계획이다. 원래 부동산 매매 신고 및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더불어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접속이 제한되고 국가 재정업무 플랫폼인 국가재정정보시스템(디브레인플러스)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이나라도움)에 일부 장애가 발생한 상태다. 이로 인해 디브레인플러스의 국고금 수납업무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나, 기재부는 국고금 수납 업무 84%를 차지하는 국세청·관세청·특허청·경찰청·법무부 자체 시스템을 통해 해당 업무를 처리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경찰의 교통범칙금 납부도 일시 중단됐다. 교통범칙금 납부 또한 디브레인을 통해 처리돼왔는데, 전산 장애로 범칙금·과태료 고지 정보 전송 및 납부가 불가능해졌다. 경찰은 이미 발부된 과태료·범칙금에 대한 납부 기간을 복구에 걸린 기간만큼 유예할 방침이다.

 

정부는 조속한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재부는 국정자원 통신장비 등 기반시설이 복구되는 대로 시스템 전체를 점검해 재가동할 계획이다. 별도 재해복구시스템을 가동하는 방안도 준비한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27일 밤 서울 중구 한국재정정보원에서 기재부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열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한 복구에 총력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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