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4일 오전 11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운명을 판가름 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생중계되기 시작했다. 헌법재판소 인근에 마련된 탄핵 반대 집회 현장에는 스크린이 설치되지 않아 지지자들은 각자 핸드폰으로 방송을 시청을 했다. 집회자들이 가장 많이 모여있던 곳에선 탄핵심판 중계 방송에 확성기를 대 주위에 모인 집회자들이 모두 들을 수 있게 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인용하면서 대통령직에서 파면됐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대통령이 파면된 것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고 말하며 ‘선고요지’를 낭독하기 시작했다. 먼저 적법요건부터 판단했다.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국회의 탄핵소추가 적법한지 △탄핵소추안 의결이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되는지 등을 조목조목 살폈다.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집회 현장은 조용했다. 아직 선고 이유를 설명하는 부분이라 모두 숨죽이고 있었다. 다음은 탄핵 소추 사유별로 판단한 이유를 낭독하는 내용이 들려왔다. △12‧3 비상계엄 선포의 헌법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재계는 이번 헌재 선고를 계기로 대통령 탄핵 정국에 따른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길 기대하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또는 직무 복귀 여부를 오는 4일 결정하기로 했다. 1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주요 그룹들은 이번 헌재의 대통령 탄핵 선고 결과가 기업 경영에 미칠 영향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오는 2일로 예정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발표에 따라 국내 제조업체 절반 이상이 관세 리스크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된 상황에서 우선 국내 정치만이라도 조속히 안정화되길 바라는 분위기다. 대한상공회의소의 '우리 제조기업의 美 관세 영향 조사'에 따르면, 국내 제조기업의 60.3%가 트럼프발 관세 정책의 직·간접 영향권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대한상의 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대내외 불안요인이 지속되면서 올해 매출 실적에 대한 기업들의 기대도 낮아졌다. 제조기업 10곳 중 4곳(39.7%)이 올해 매출 목표치를 지난해 매출목표 수준보다 낮게 설정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주식시장도 그렇고 기업 경영에 있어 가장 큰 적은 불확실성"이라며 "탄핵이든 인용이든 이번 헌재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로 헌정사상 첫 수사기관에 체포된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던 윤석열 대통령은 8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석방 지휘서를 송부하면서 서울구치소에서 나오게 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오후 10시28분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국회는 같은 날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으나 7일 투표에서 의결 정족수 200명을 넘기지 못하면서 투표불성립으로 폐기됐다. 이후 국회는 같은달 12일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안을 발의했고, 이틀 뒤인 14일 본회의에서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가결했다. 앞서 비상계엄 선포·해제 이후 윤 대통령에 대한 고발 사건을 접수한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공조수사본부를, 검찰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를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를 둘러싼 공정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일부 법조인들은 변론 기일 제한, 증인 신문 축소, 수사 기록 활용 등의 문제가 실체적 진실 발견을 저해하고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한다. 이에 따라 ‘시국을 염려하는 대구지방변호사 모임’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성명서**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 진행에 대해, 다음과 같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첫째,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 개시부터 변론 기일 횟수를 제한하고, 구속 상태에서 주 2회씩 재판을 진행하는 한편, 증인 신문 시간도 제한하였다. 그러나 재판은 그 진행 과정에서 드러나는 쟁점과 사실관계에 따라 유동적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미리 변론 횟수와 증인 신문 시간을 설정하고, 그에 맞추기 위해 증인의 숫자까지 제한하는 것은 실체적 진실 발견을 저해하고,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둘째, 헌법재판소법 제32조 단서는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스카이 데일리에 의하면 민노총이 던진 둔기에 맞아 병원으로 옮겼으나 의식불명 상태.. …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죄를 철회했는데도 현직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체포하겠다며 불법 무력시위에 나선 민주노총 조합원이 던진 둔기에 맞은 경찰관이 의식불명에 빠졌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5일 복수의 제보자에 따르면 4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부근에서 민노총 조합원이 경찰로부터 빼앗은 무전기로 추정되는 둔기를 경찰관에게 던졌다. 이 둔기를 머리에 맞은 경찰관이 현장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혼수상태라는 제보가 본지에 속속 접수되고 있다. 한 제보자는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올라온 글을 캡처해 스카이 데일리에 보냈다. 제보에 따르면 경찰로 추정되는 게시자는 “우리 직원 머리 맞아서 혼수상태입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계속 신고 먹어서 비공개 처리되네요”라고 글을 시작한 뒤 “민노총 집회 참가한 사람이 인파 막고 있는 우리 직원 무전기 뺏어 그대로 머리 찍어서 지금 혼수상태입니다”라며 “뇌출혈이 심해서 뇌사 판정 받을 가능성 매우 높다고 합니다”라고 전했다. 게시자는 “만약에 우리 (경찰) 기동대 직원들이 민노총 집회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탄핵심판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길이 남을 중대한 사건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탄핵심판의 핵심 근거였던 내란죄를 철회하며, 마치 "증거 없이 이혼만 빨리 시켜 달라"고 주장하는 부실한 태도를 보여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이는 국가의 법치와 정의를 우롱하는 행위로,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 위험한 전례를 남길 수 있는 것이다. 탄핵과 이혼소송은 비슷한 논리, 부실한 태도,민주당의 내란죄 철회는 마치 이혼소송에서 "외도"라는 중대한 사유를 들고 나왔으나, 정작 법정에서 "그럼 외도 증거를 가져오라"는 판사의 요구에 "재판이 오래 걸리니 외도는 철회하겠다. 그냥 빨리 이혼 판결만 해 달라."고 말하는 소송 제기인과 다를 바 없다. 더 나아가, 민주당의 태도는 이렇게 말하는 것과도 같다. 소송제기인: "판사님, 배우자가 외도를 했습니다! 이혼소송을 신청합니다. 신속히 판결해 주십시오. (사실… 이혼 후 재혼할 상대가 기다리고 있어요.") 판사: "외도라니요? 그거 확인하려면 증거를 가져오셔야죠." 소송제기인: "아, 증거는 복잡하고 오래 걸리니까 외도 주장은 철회하겠습니다. 그냥 빨리 이혼 판결해 주세요! 재혼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자유와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애국시민 여러분! 새해 첫날부터 추운 날씨에도,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렇게 많이 나와 수고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실시간 생중계 유튜브를 통해 여러분께서 애쓰시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정말 고맙고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추운 날씨에 건강 상하시지 않을까 걱정도 많이 됩니다. 나라 안팎의 주권침탈세력과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국가나 당이 주인이 아니라 국민 한 분 한 분이 주인인 자유민주주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리 더 힘을 냅시다!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새해 여러분의 건강과 건승을 빌겠습니다. 대통령 윤석열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존경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님께,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현재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님에 대한 탄핵소추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다음과 같은 이유로 탄핵소추 기각을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첫째, 대통령님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 제77조와 계엄법에 따른 국가적 위기 대응 조치였습니다. 헌법 질서를 지키고 국정 마비 상황을 해결하려는 고뇌에 찬 결단이었으며, 이를 내란죄로 간주하는 것은 과도한 해석입니다. 또한, 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를 신속히 수용하신 점에서 대통령님의 헌법 존중 의지가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둘째, 대통령께서는 국민이 선출한 국가 원수로서 헌법적 정당성을 가진 지도자입니다. 탄핵은 국민의 신임을 박탈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 행위가 있을 때에만 가능하나, 이번 사건은 헌법 질서를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일부 절차적 하자는 행정적 흠결에 불과하며, 국가와 국민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이번 탄핵소추는 정치적 갈등과 대립에서 비롯된 면이 크며, 이를 인용한다면 국가적 혼란과 사회적 분열이 가중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가 국민 통합과 헌법 수호라는 본연의 역할을 다해주실 것을 믿습니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탄핵 심판에 필요한 대리인단으로 윤갑근(60·사법연수원 19기), 배보윤(64·20기), 배진한(64·20기) 변호사를 선임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오전 취재진에 "배보윤 변호사 등 윤 대통령 측 대리인들이 헌법재판소에 선임계를 내고 오후 2시 탄핵 심판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보윤 변호사는 헌법연구관 출신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당시 헌재 공보관으로 근무했다. 아울러 대검찰청 반부패수사부장, 대구고검장 등을 지낸 윤갑근 변호사와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인 판사 출신 배진한 변호사도 탄핵 심판 대리인단에 합류했다. 윤 대통령이 대리인을 선임해 탄핵 심판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기로 한 것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헌재에 접수된 지 13일 만이다.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사태가 점차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되면서 향후 전개과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계엄초기 일방적으로 수세에 몰리던 윤대통령은 여전히 현직 대통령이라는 이점을 가지고 대응하면서 점차 힘을 회복하고 있는 반면 공세 일변도였던 이재명대표는 사법리스크와 새로운 변수의 출현으로 동력을 잃어가고 있는 양상이다. 사법리스크로 일컬러지는 재판은 국선변호인 선임이라는 유래없는 악재까지 겹치면서 오히려 속도를 내고 있다. 반면 국민의 힘은 한동훈 대표 사퇴 이 후 비대위원장이 정식으로 선출되면서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지지율도 조중동 등 기성언론의 비난일색 보도에도 불구하고 급격하게 회복되고 있다. 24일 펜엔마이크가 의뢰한 지지율 조사에서 국민의 힘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한자리 차이로 까지 좁혀졌다. 윤대통령 지지율도 32%에 근접하면서 빠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장외집회는 보수 지지자의 결집이 얼마나 빠른지 시각적으로 보여줬다. 지난 21일 광화문 집회는 진보지지자의 최소 3배이상이 모인 것은 그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오는 28일로 예정된 광화문 집회에는 보수와 진보진영 전체가 전국에 총 동원령이 내려진 상황이어서 세대결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상을 돕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가 "내일(2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무고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석 변호사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시민 또는 변호인의 위치에서 말한 것을 내란 선동·선전죄로 몰아 고발한 것은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의도적으로 모함한 것"이라며 "무고죄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최고위원 중 누가 주도했는지 알 수 없으므로 대표성이 있는 이재명 대표와 김윤덕 사무총장을 공범으로 내일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민주당의 무고성 고발은 이번 사태를 내란죄로 볼 수 없다는 견해를 가진 법학자·교수·전문가·기타 여론 주도층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자유롭게 공개 의견 표시를 하지 못하게 할 의도"라며 "의사 표현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겁박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미국 국무부는 9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와 그에 따른 후폭풍으로 야당의 탄핵 시도 등이 전개되고 있는 한국의 정치적 혼란 상황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의 대통령이며, 한국 내 정치적 절차는 한국의 법과 헌법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의 소리(VOA)에 따르면 매슈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비상계엄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이 여전히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화 상대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밀러 대변인은 "우리는 한국 국민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며 "지난 한 주 동안 봤던 시련과 불확실성의 시기에는 더욱 그렇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한 주 동안 우리가 목격한 것은 한국의 민주적 회복력"이라며 "민주적 회복력은 수십 년에 걸쳐 어렵게 얻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한국의 모든 관련 당사자와 소통의 문을 열어둘 것이고 법적 절차와 정치 과정은 법치에 따라 일관되게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밀러 대변인은 다만 지난 4~5일 미 워싱턴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 등이 무기한 연기된 점에 있어서는 "회의 일정 변경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김학성 교수님이 윤석열대통령 혐의에 대해 국민들이 이해하도록 올린 법조항 이다. 형법 87조 참조 내란죄 성립 조건: 폭동(한 지역 전체의 질서를 훼방하는 행위)이 있어야 내란죄가 성립하나 이번 사건은 해당되지 않는다. 형법 91조 참조 국헌문란죄 성립 조건: 헌법·법률 기능 소멸, 국가기관 전복 또는 권능행사 불가능 상태가 없어 국헌문란죄도 성립하지 않고 현재 언론과 야당이 내란죄 적용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기에 해당된다. 헌법 89조 참조 계엄 선포 및 해제 절차: 국무회의에서 계엄 심의와 해제 심의 모두 완료하였고 ,국무회의는 심의기관이므로 대통령 결정에 효력 없고 비상계엄 선포는 절차적 하자 없다. 헌법 77조 5항 참조 계엄 해제: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해서 법률 위반 없다. (참고: 국정원 차장의 비밀 공개는 국정원법 위반이다.) 헌법 77조 1항 참조 비상사태 판단: 국가비상사태 여부는 대통령의 판단 영역이며국회가 비상사태를 아니라고 보고 해제 요구해서 대통령이 이를 수용해 종료하였다. 비상사태 판단은 사법부 판단 대상 아니다. 글쓴이 김학성 교수 1. 대한민국의 헌법학자 -중앙고등학교를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전국 377개 대학의 교수 6300여 명이 회원인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6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겨냥한 더불어민주당과 야권의 탄핵 시도에 대해 ‘주권찬탈’ ‘헌법파괴’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정교모는 이날 성명에서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과 지도자들이 일구어 온 번영된 대한민국이 지금 풍전등화에 처했다’며 "대한민국 주권자 국민은 지금 시각(時刻)을 다투며 전개되는 ‘정치난투극’을 결코 원하지 않으며, 주권적 명령으로 이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정교모는 ”대한민국 헌법의 수호와 자유·진실·정의 가치의 실현을 추구하는 정교모의 6300명 교수 일동은 대한민국의 주요 헌법기관과 제4부인 제도권 언론(미디어)이 음모·기만·선동카르텔을 맺어서 벌이고 있는 이 난투는 ‘주권찬탈, 헌법파괴, 국가반역’의 대역(大逆) 범죄행위임을 확인한다“라며 6가지 요구사항을 밝혔다. 다음은 정교모 성명 전문이다. 우리 정교모는 첫째, 이틀 전 대한민국에 실시된 6시간의 비상계엄은 헌법의 최고 수호자인 대통령의 직무수행이었음을 확인한다. 그 6시간의 비상계엄은 헌법 제77조 5개 조항에 의거 발동되고 해제되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사디프 자파로프 키르기즈공화국(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이 3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협력 증진 방안과 러북 군사협력을 비롯한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키르키즈는 지난 1992년 수교 이래 양국 간 경제 협력 및 인적 교류를 꾸준히 확대해 온 추세에 발맞춰 지난해 양국 수도 간 직항노선이 개설되는 등 호혜적 협력이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키르키즈 대통령의 방한은 11년 만이다. 자파로프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따뜻한 환대에 사의를 표하고, 키르기즈공화국은 한국을 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너 중 하나로 여기고 있다면서, 앞으로 양국의 협력 잠재력을 실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한국 정부가 키르기즈공화국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키르기즈공화국의 경제적, 사회적 발전을 돕고 있는 데 대해 각별한 사의를 표했다. 양 정상은 오늘 「대한민국과 키르기즈공화국 간 포괄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을 통해 양국 간 ‘포괄적 동반자 관계’의 수립을 선포하고, 앞으로 양국 관계를 보다 호혜적이고 미래 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