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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인용하면서 대통령직에서 파면

집회 참여자 한두 명이 울분을 터트리기도... 경찰차벽 앞으로 다가가 욕설과 발길질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4일 오전 11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운명을 판가름 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생중계되기 시작했다. 헌법재판소 인근에 마련된 탄핵 반대 집회 현장에는 스크린이 설치되지 않아 지지자들은 각자 핸드폰으로 방송을 시청을 했다. 집회자들이 가장 많이 모여있던 곳에선 탄핵심판 중계 방송에 확성기를 대 주위에 모인 집회자들이 모두 들을 수 있게 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인용하면서 대통령직에서 파면됐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대통령이 파면된 것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고 말하며 ‘선고요지’를 낭독하기 시작했다.

 

먼저 적법요건부터 판단했다.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국회의 탄핵소추가 적법한지 △탄핵소추안 의결이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되는지 등을 조목조목 살폈다.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집회 현장은 조용했다. 아직 선고 이유를 설명하는 부분이라 모두 숨죽이고 있었다.

 

다음은 탄핵 소추 사유별로 판단한 이유를 낭독하는 내용이 들려왔다. △12‧3 비상계엄 선포의 헌법 위반 여부 △포고령 1호 작성 및 발표의 헌법 위반 여부 △국회에 군경을 투입한 행위의 헌법 위반 여부 △영장 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시도의 헌법 위반 여부 △정치인 등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구금 지시한 행위의 헌법 위반 여부 등이다. 모두 헌법 위반이라고 헌재는 판단했다.

 

현장은 여전히 조용했다. 크게 술렁이지 않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에 이르게 할 중대성 여부의 판단이 남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곧바로 헌재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다고 봤다.

 

11시 22분 문형배 권한대행은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주문을 선고했다.

집회 현장에선 옅은 탄식이 흘러나왔다. 그러다 곳곳에서 욕설이 들려왔다. 집회 참여자 한두 명이 울분을 터트리기도 했다. 경찰차벽 앞으로 다가가 욕설과 발길질을 하는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 동요하지 않았다. 몇몇의 분노 표출만 있었다. 결국 차벽의 유리창을 깨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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