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의료비후불제'가 도민들의 큰 호응 속에 성공적인 의료복지 모델로 자리 잡으며, 사업 시행 2년 3개월 만에 수혜자 1,500명을 돌파했다. 지난 2023년 1월 9일 시행 이후 500명을 돌파하는 데 1년이 걸렸으나 그 후 10개월 만에 1,000명을 넘어섰고, 이번에 1,500명 달성까지는 단 5개월이 소요됐다. 이는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며 제도의 효과성을 증명한 사례로 평가된다. 충청북도는 의료비후불제 수혜자 1,500명 돌파를 기념해, 수혜자가 치료 중인 한국병원에서 김용순 씨에게 축하 답례품을 전달하고 김영환 충북도지사와 함께 기념 촬영을 실시하는 행사를 가졌다. 1,500번째 수혜자인 김용순 씨는 "치아 상태가 좋지 않아 음식을 제대로 씹기 어려웠지만 임플란트 시술 비용이 부담스러워 망설이고 있었다."면서, "치료비 부담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의료비 후불제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만족감을 표했다. 한편, 충북도는 4월 1일부터 의료비후불제 지원 범위를 더욱 넓혀 기존의 임플란트 시술뿐만 아니라 임플란트형 틀니를 포함한 틀니 시술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임플란트와 치료
연수구(구청장 이재호)가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해 가구당 최대 16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한다.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은 취약계층에 동물 의료비, 위탁관리비, 장례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동물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동물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올해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연수구에 주민등록을 둔 취약계층(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100% 미만의 중증장애인, 한부모가족 세대원) 중 등록된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가구이며, 동물 등록을 안 한 경우 내장형 동물등록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항목은 인천시 관내 동물병원에서 진료비, 내장형 동물등록비, 돌봄(위탁)비, 장례비로 지출한 비용의 80%, 최대 16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이달 28일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대상자는 4월 초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인천시 관내 동물병원 등에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받고 진료비 영수증 등을 첨부해 구청에 청구하면 분기별 선착순으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 경제산업과 동물보호팀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전국 최초로 취약계층 청년층을 위한 치과의료비 지원 사업을 오는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청년층(19세∼34)의 27.1%가 경제적인 이유로 치과 치료를 포기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구강질환은 타 질환에 비해 건강보험 보장률이 낮아 비급여 항목 치료비 부담이 커 적절한 치료를 받기 어려운 현실이다. 이에, 구는 전국 최초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치과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고,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쳐 사업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치과 치료에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건강한 구강 관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금천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이 해당된다. 지원 항목은 ▲ 임플란트 ▲ 브릿지 ▲ 크라운 ▲ 인접면 인레이 등 치아 보존 목적의 보철 치료이며, 소득 기준에 따라 최대 80만 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라미네이트와 같은 심미 목적의 치과 치료나 단순 충치 치료는 지원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2023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9월 2일(월)부터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23년 기준 87만~78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로 수혜자와 지급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을 통해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여 의료비를 지출한 201만 1,580명('22년도 186만 8,545명, 7.7% 증가)에게 2조 6,278억 원('22년도 2조 4,708억, 6.4% 증가)이 지급되며, 1인당 평균 약 131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본인부담상한제 수혜 계층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득하위 50% 이하 대상자와 지급액이 각각 176만 8,564명, 1조 9,899억 원으로 전체 대상자의 88%, 지급액의 75.7%를 차지하여 소득 하위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준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인부담금이 본인부담상한액 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