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내일부터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 등 규제지역에서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이 현행 50%에서 40%로 강화되고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는 보증기관과 상관없이 2억원으로 축소되고, 주택매매·임대사업자는 규제지역 뿐만 아니라 수도권에서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정부는 7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출 규제의 핵심은 기존 규제지역 LTV를 더 강화하고 1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 전세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것이다. 6·27 대출 규제에 이어 추가로 대출 관리를 강화한 조치다. 수십만명에 달하는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규제지역과 수도권에서의 주담대 대출을 막았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쉬운 점을 이용해 6·27 대책(6·27 가계부채 관리강화 방안)의 우회통로로 이용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6·27 대책 이후 둔화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난달 다소 확대되고 일부 지역에서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어 6·27 대책을 보강할 추가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우선 무주택자와 처분 조건부 1주택자의 규제지역 LTV는 현행 최대 50%에서 40%로 추가 강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헌재는 이런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5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지난달 28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헌재는 당시 정부가 부동산 가격 상승 부작용이 심각해 제도를 개편할 필요성이 있었고, 임대사업자의 손실을 완화하기 위한 보완 조치를 마련했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12월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자발적으로 민간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임대인에게 임대기간 보장, 임대료 인상률 제한 등 규제를 적용하는 대신 폭넓은 세제 혜택을 주는 게 핵심이었다. 임대의무기간은 단기(4년)와 장기(8년)로 구분됐다. 제도 취지와 달리 시행 후 투기 수요가 유입돼 부동산 가격이 올랐고, 임대인들이 임대의무기간을 지키느라 매물을 내놓지 않아 시장 불안이 커졌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민간임대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이 끝나면 등록을 말소하도록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임대사업자가 침해당한 권리보다 집값 안정 등 공익 가치가 더 크다는 취지다. 이에 정부는 2020년 7월 임대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10일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개인 임대사업자는 237만9천명으로 1년 전보다 2천170명 감소했다. 개인 임대사업자가 줄어든 것은 2017년 14개 업태별 사업자 통계가 집계된 이후 처음이다. 개인·법인 사업자 수는 광업을 제외하면 경제 규모에 따라 매년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에서 개인 임대사업자 감소는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매년 3천개 이상을 기록하던 법인 임대사업자 증가 폭도 지난해 10월 2천171개를 기록하며 처음 3천개를 밑돌았다. 지난해 10월 기준 법인 임대사업자는 6만2천340개다. 10월 기준으로 매년 10만명 이상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인 개인 임대사업자는 2022년 증가 폭이 6만5천명으로 줄어든 데 이어 지난해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개인 임대사업자 감소에도 법인 임대사업자가 증가세를 유지하면서 전체 부동산임대사업자는 1년 전보다 1개 늘어났다. 2022년 기록적인 고금리 여파에 따른 자금 조달 비용 증가, 부동산 경기 침체 등 영향이라는 것이 정부의 분석이다. 등록임대사업자 주택의 임대료 인상 5% 제한,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의무 가입 등도 임대사업자가 감소하는 원인으로 지목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