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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내일부터 부동산 규제지역 LTV 50%→40%

1주택자 전세대출 한도 2억원으로 축소 일원화 주택매매·임대사업자 규제지역 및 수도권 주담대 금지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내일부터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 등 규제지역에서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이 현행 50%에서 40%로 강화되고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는 보증기관과 상관없이 2억원으로 축소되고, 주택매매·임대사업자는 규제지역 뿐만 아니라 수도권에서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정부는 7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출 규제의 핵심은 기존 규제지역 LTV를 더 강화하고 1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 전세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것이다. 6·27 대출 규제에 이어 추가로 대출 관리를 강화한 조치다.
 

수십만명에 달하는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규제지역과 수도권에서의 주담대 대출을 막았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쉬운 점을 이용해 6·27 대책(6·27 가계부채 관리강화 방안)의 우회통로로 이용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6·27 대책 이후 둔화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난달 다소 확대되고 일부 지역에서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어 6·27 대책을 보강할 추가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우선 무주택자와 처분 조건부 1주택자의 규제지역 LTV는 현행 최대 50%에서 40%로 추가 강화된다. 비규제지역은 기존과 동일한 70%를 유지한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도 전면 금지된다.

이번 규제로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LTV는 0%로 줄어든다. 기존에는 규제지역 LTV 30%, 비규제지역 60%를 적용했는데 이를 원천 봉쇄했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지방 소재 주택 담보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도 받을 수 없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이 위축되는 등 부작용을 감안해 주택 신규 건설 시 최초 대출, 공익법인의 대출, 주택임대사업자가 기존 임차인의 임차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등에는 기존 규정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 전세대출한도도 2억원으로 일원화되면서 줄어든다.

수도권 기준으로 1주택자에게 서울보증보험(SGI) 3억원, 주택금융공사(HF) 2억2천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억원까지 전세대출이 나왔는데, 이를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맞춰 2억원으로 한도를 일괄 조정했다. 1주택자의 주택 소재지와는 상관없이 적용된다.

아울러 내년 4월부터는 주담대 금액과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주신보)의 출연요율을 연동해, 대출금액이 클수록 출연요율을 높게 산정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고정·변동금리, 은행·주택도시기금 등 대출유형에 따라 주신보 출연요율을 차등적용했다. △앞으로는 평균 대출액 이하엔 0.05% △평균 대출액 초과~2배 이내는 0.25% △평균 대출액 2배 초과엔 0.30%를 각각 적용한다. 구체적인 출연요율 수준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추후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 시행 이전에 주택 매매계약이나 전세계약을 체결한 차주와 대출 신청접수가 완료된 차주 등은 경과규정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이번 대책 발표 이후에도 시장상황을 엄중 모니터링하면서 가계부채 상황별 대응계획(컨티전시 플랜)에 따라 다양한 가용수단을 적시에 즉각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생활안정자금목적 주담대 한도 1억원 기준이 적용되는 차주’의 경우 증액없는 대환대출은 허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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