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김미애 의원, 부동산 상호주의 원칙 도입 외국인 투기 차단 법안 발의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정치권에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최근 중국 정부가 용산 대통령실 인근 이태원동 부지를 직접 매입한 사실 등이 드러난 후 야당을 중심으로 외국인 토지 소유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의 개정법률안에는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과 관련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우리 국민의 경우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는 데 반해 외국인이 오히려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