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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김미애 의원, 부동산 상호주의 원칙 도입 외국인 투기 차단 법안 발의

“국민 주거 안정 위한 최소 장치” 상대국 허용 범위 내에서만 부동산 거래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정치권에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최근 중국 정부가 용산 대통령실 인근 이태원동 부지를 직접 매입한 사실 등이 드러난 후 야당을 중심으로 외국인 토지 소유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의 개정법률안에는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과 관련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우리 국민의 경우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는 데 반해 외국인이 오히려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두 가지 핵심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엔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기에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돼 왔다. 개정안의 내용은 이를 방지해 외국인 투기 수요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시장 안정을 도모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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