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개혁신당이 정부 10·15 부동산 대책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는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와 일부 주민 34명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 취소 청구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10·15 부동산 대책은 정부가 서울 전체와 경기 12개 시구를 규제 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와 관련해 정부가 대책 발표 직전 3개월(2025년 7~9월)의 집값 통계를 의도적으로 빼고 ‘6~8월 통계’를 근거로 삼아 일부 지역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시켰다는 게 천 대표 등 야권의 주장이다. ‘ 7~9월 통계’를 적용했더라면 서울 중랑·강북·도봉·금천구와 경기 의왕, 성남 중원구, 수원 장안·팔달구 등 8곳이 규제 지역에 포함되지 않았을 것이란 얘기다. 천 대표 측은 9월 집값 통계는 조정대상지역이 지정된 10월 16일보다 하루 먼저 공표된 점을 근거로, 국토부가 위법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대책 발표 당시 공표돼 있던 2025년 9월 집값 통계를 반영할 경우 서울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대장동 수사 논란과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국정조사를 재촉했다. 18일 경실련은 성명을 내어 "상반된 의혹 모두를 불편부당하게 규명할 독립적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국정조사를 통해 수사팀의 증거 왜곡·무리한 수사 여부, 사건 처리 과정에서 정무적 고려 여부, 항소 포기 결정 과정에서 법무부·대검찰청·대통령실의 부당한 개입 여부 등이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달 11일 대검찰청과 법무부에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의 경위를 공개하라고 요구했으나 법무부·대검찰청·대통령실 모두 외압 여부를 판단할 만한 충분한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1심에서 사건의 실체가 충분히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은 이전의 중대 공직비리 사건과는 달리 이례적으로 항소를 포기하면서 현재 논란이 커지고 있다"며 "노만석 전 대검찰청 차장(총장 직무대행)이 이 같은 논란에 대해 경위를 설명하지 않은 채 퇴임해 버리면서 대검찰청의 결정 과정과 보고 체계를 둘러싼 진실 규명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지시가 아닌 의견 제시였으며 판단은 검찰이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