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1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형사대법정 417호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날 선고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443일만으로, 계엄 사태 정점으로 지목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첫 사법적 판단이 내려진 것이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의 행위가 형법상 내란죄의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바로 내란죄에 해당할 수는 없지만, 헌법기관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목적이라면 내란죄가 성립한다며 이 사건 12·3 비상계엄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핵심은 군을 국회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이날 이 대표와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A씨,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이자 김혜경씨 사적 수행원인 배모 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는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으로 샌드위치, 과일 및 식사 대금으로 지출하는 등 총 1억653만원을 사적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가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혐의로 19일 또 기소되면서 '사법 리스크'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 됐다. 추가 기소로 이 대표가 받아야 할 재판이 총 5개로 늘었다. 이 대표 등은 경기도지사 재임시절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관용차를 공무와 무관하게 사적으로 사용하고, 개인 음식값 등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사적 식사 대금을 지출하고, 경기도 예산을 음식값이나 세탁비로 지출하는 등 1억 653만원 배임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기남부경찰청은 2022년 8월 배씨 등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이 대표는 불송치 결정했다. 그러자 당시 경기도 7급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