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개혁신당이 정부 10·15 부동산 대책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는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와 일부 주민 34명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 취소 청구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10·15 부동산 대책은 정부가 서울 전체와 경기 12개 시구를 규제 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와 관련해 정부가 대책 발표 직전 3개월(2025년 7~9월)의 집값 통계를 의도적으로 빼고 ‘6~8월 통계’를 근거로 삼아 일부 지역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시켰다는 게 천 대표 등 야권의 주장이다. ‘ 7~9월 통계’를 적용했더라면 서울 중랑·강북·도봉·금천구와 경기 의왕, 성남 중원구, 수원 장안·팔달구 등 8곳이 규제 지역에 포함되지 않았을 것이란 얘기다. 천 대표 측은 9월 집값 통계는 조정대상지역이 지정된 10월 16일보다 하루 먼저 공표된 점을 근거로, 국토부가 위법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대책 발표 당시 공표돼 있던 2025년 9월 집값 통계를 반영할 경우 서울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국민의힘은 26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위법’이라고 규정하며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곧바로 제기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10·15 부동산 대책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과 경기 10개 지역 주민은 이 위법한 정부의 조치에 맞서서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 오늘 돌입한다”고 밝혔다. 김 수석부대표는 "10·15 대책 시행 두 달이 지난 지금 주민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대출 규제, 2년 실거주 의무, 취득세·양도세 중과 등으로 해당 지역 주민은 중대한 재산권 제한과 거주 이전의 자유의 침해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정 처분일수록 법의 적용 기준과 절차는 엄격하게 지켜져야 하지만 이 정부는 그 실체와 절차를 명백히 어긴 행정 조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택법 시행령은 규제지역 지정 시 '지정 직전 3개월의 통계'를 사용하도록 규정하지만, 정부는 이미 확보했던 올해 9월 통계는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8월까지 통계를 사용해 규제를 강행했다"고 말했다. 또 "국토교통부는 주거정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11월 수도권 부동산 소비심리 지수가 상승에서 보합 국면으로 전환했다. 16일 국토연구원은 11월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 결과 전국 109.5, 수도권 112.3, 비수도권 106.1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부동산 소비자심리지수는 부동산 중개업소와 일반 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0~200 범위로 수치화한 것으로, 95 미만은 하강, 95~115 미만은 보합, 115 이상은 상승 국면을 의미한다. 서울의 주택 매매 소비 심리는 올해 3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강남3구와 용산구로 확대 지정되며 136.1까지 치솟았다가 4월 120.5로 조정됐다. 이후 다시 상승세를 타며 6월에는 150.3을 기록해 집값 급등기였던 2020년 7월(155.5) 이후 최고 수준까지 올라섰다. 그러나 대출 규제 강화 이후 7월 117.3으로 급락한 뒤 8~10월 반등세를 보이다가 11월 들어 다시 하락 전환했다. 수도권 전체의 주택 매매 소비 심리도 위축됐다. 수도권 주택 매매 소비심리지수는 10월 127.0에서 지난달 119.3으로 7.7p 하락했다. 경기 지역은 같은 기간 124.9에서 117.0으로 떨어졌지만 상승 국면을 유지했고 인천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