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부모에게 얹혀 사는 '가구원'이거나 자금 축적 기간이 짧은 20·30대가 상당수인데 추첨제 비율이 대폭 줄고 '가구주' 등 1순위 조건이 강화된 데다 대출규제까지 더해지면서 청약 문턱이 대폭 높아졌기 때문에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10·15 대책으로 20·30대 청약 당첨자가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10·15 대책에 따라 규제지역으로 묶인 경기 성남시 수정구에 들어서는 '복정역 에피트' 일반공급에서 20대 당첨자는 한 명도 없었고 30대 당첨자는 18명으로 40대(43명)의 절반에 못 미쳤다. 10·15 대책에는 규제지역의 민간 아파트 일반공급 물량은 전용면적 60~85㎡의 경우 가점제 적용 비율이 70%로, 비규제지역 40%보다 30%포인트 높아진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전용 84㎡ 단일면적으로 구성된 '복정역 에피트'의 일반공급 물량은 총 110가구인데 단순 계산으로 가점제 적용 물량이 44구에서 77가구로 늘어난다. 다른 연령대보다 가점이 낮은 20·30대는 당첨 확률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1순위 자격 요건이 대폭 강화된 것도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가 전날 발표한 10·15 부동산 안정화 대책에 대해 “정비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요소가 여러군데 있다”고 작심 비판했다. 16일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청에서 개최된 서울시정비사업연합회 소속 주민대표들과의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민·관정책협의회’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관련, “(정비사업) 속도가 전반적으로 느려지면 시가 야심차게 정성 들여 준비한 각고의 노력이 바래진다는 점에서 마음이 무겁고 곤혹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전날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서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 지역인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묶는 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2년 실거주 의무를 부여했다. 또 기존 6억원이었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시가 15억원 초과∼25억원 미만은 4억원, 25억원 초과는 2억원으로 차등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에 공을 들이고 애를 쓰는 이유는 신규 주택을 꾸준히 공급하고 유지해야 주택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다”며 “특히 서울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부동산 안정화 대책으로 분담금·이주 등의 문제를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