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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오세훈, 10·15 부동산 대책 비판…“정비사업 부정적 영향"

정비지역 주민 분담금 부담 걱정될 것... 사업 속도 내려는 노력 빛바래 곤혹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가 전날 발표한 10·15 부동산 안정화 대책에 대해 “정비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요소가 여러군데 있다”고 작심 비판했다.

 

16일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청에서 개최된 서울시정비사업연합회 소속 주민대표들과의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민·관정책협의회’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관련, “(정비사업) 속도가 전반적으로 느려지면 시가 야심차게 정성 들여 준비한 각고의 노력이 바래진다는 점에서 마음이 무겁고 곤혹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전날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서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 지역인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묶는 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2년 실거주 의무를 부여했다. 또 기존 6억원이었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시가 15억원 초과∼25억원 미만은 4억원, 25억원 초과는 2억원으로 차등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에 공을 들이고 애를 쓰는 이유는 신규 주택을 꾸준히 공급하고 유지해야 주택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다”며 “특히 서울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부동산 안정화 대책으로 분담금·이주 등의 문제를 비롯해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병민 정무부시장, 최진석 주택실장, 김준형 주택정책수석 등 서울시 주택정책 담당 간부들과 서울시 정비사업연합회 김준용 회장을 비롯한 주민대표 34명이 참석했다.
 
'서울시 정비사업연합회'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재건축 구역 주민대표 63명으로 구성된 자발적 민간협의체다. 
 
구역별 정비사업 추진과정을 공유하고 정책과 제도 개선 논의를 목적으로 결성됐다.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개발은 관리처분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되며 재건축 조합원당 주택공급 수가 1주택으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서울에서 조합설립인가를 마친 재건축 사업장 139구역, 10만 8387세대가 영향권 아래 놓일 전망이다.
 
관리처분인가를 마친 재개발 사업장도은 75개 구역 5만577세대 규모다.
 
이 단체 김준용 회장은 이날 "주거환경 개선은 집값 안정이나 투기방지 이전에 시민의 삶의 질과 존엄을 지키는 문제"라며 "정부가 이번 대책을 내놓기 전에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국민의 현실을 충분히 고민했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제도개선을 통해 정비사업 기간을 평균 18.5년에서 12년으로 단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었다. 
 
한편, 정부는 전날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인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묶는 동시에 2년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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