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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건축물 관리법" 일부 개정 8월 4일 시행

▲ 제주시청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제주시는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건축물 관리법"이 2022년 2월 3일 일부 개정되어 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사항은 현행법상에는 건축물 해체 허가·신고 신청 시 필요한 해체계획서는 누구나 작성할 수 있었지만, 해체 허가의 경우 사무소를 개설한 건축사 또는 기술사가 직접 작성하도록 개정됐다.

 

특히 해체 허가의 해체계획서 등을 보다 철저히 검토하기 위해 사전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허가신청을 해야 하며, 해체신고의 경우에도 해체계획서 작성자의 기준은 없으나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또한, 공사장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되는 법령이 서류의 작성 자격, 건축위원회 심의 등 사전확인 사항이 많은 만큼, 건축물 해체공사 관계자는 법령을 잘 숙지하여 내실 있는 해체계획을 통한 안전한 해체공사를 추진해주시길 당부드린다”며 “이번 개정으로 인해 공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주의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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