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1일까지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연방타임즈=태윤도 기자] 원주시는 12월 31일까지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자를 추가 모집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저소득층 유·청소년을 대상으로 스포츠 향유 기회를 보장하고 사회적 소외감을 해소하기 위해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가구를 비롯해 차상위 계층 가구, 법정 한부모가구의 만5~18세(2005년 1월 1일~2018년 12월 31일 출생) 유·청소년이다.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9만 5천 원의 스포츠 강좌 수강료를 지원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