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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술 없는 법적 대응은 한계"… 이홍섭 변호사, SKT 유심 해킹 집단소송 공동 대응

공학자 출신 통신전문 변호사, 정보보안 사건에 기술기반 법리로 접근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SK텔레콤 유심(USIM) 해킹 사건과 관련해, 공학자 출신의 통신 분야 전문 변호사 이홍섭(ES 법률사무소)이 집단소송 공동 대응에 나서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서울대학교 전기공학부 95학번으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이동통신 기술 개발 업무를 담당했던 이 변호사는 현재 통신·전파·플랫폼 관련 기술 분쟁과 계약 자문을 전문으로 하고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는 정보보안 법률 대응에 있어 기술 기반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해킹 사고가 아니라, 통신 인프라 구조와 인증 절차의 근본적인 취약점을 드러낸 사례”라고 진단한 이 변호사는, “통신사의 보안 조치 수준을 기술적으로 분석하고, 법적으로 그 책임을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해킹 수법이 고도화된 시대에는 법적 대응도 기술적 이해를 바탕으로 정교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이번 집단소송에 함께 참여하는 이정진 변호사(법무법인 세영)와 함께 사건의 구조적 문제와 기업의 보안 책임을 규명해 나갈 예정이다. 두 사람은 서울대 전기공학부 동기이자 각각 기술과 법률 전문성을 갖춘 실무 경험자들로, 사건 대응에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이정진 변호사는 기업의 내부 보안체계 진단과 개인정보 유출 대응을 다뤄온 전문가로, “기술적 허점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관리 책임을 법적으로 재정립해야 한다”며 공동 대응의 배경을 설명했다.

 

두 변호사는 이번 소송에서 ▲보안 시스템에 대한 기술 감정 ▲법률 구조 분석 ▲보안조치의 적정성 판단 기준 마련 등 핵심 쟁점에 대해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참여자의 개인정보는 철저히 분리해 관리하면서도, 법적·기술적 논점에서는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들의 협업이 정보보안 사고에 대한 집단소송을 단순한 피해보상을 넘어, 구조적 책임 규명과 사회적 기준 정립이라는 새로운 모델로 발전시킬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소송 관련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 https://skt.sar.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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