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31 (토)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구름조금인천 16.9℃
  • 맑음울릉도 16.4℃
  • 구름조금충주 17.0℃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전주 19.1℃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제주 21.3℃
  • 구름조금천안 17.8℃
  • 맑음고흥 19.5℃
기상청 제공

경제 · 금융

경남도, 올해 부동산중개업 위반 총 58건 적발

1월~12월, 도ㆍ시군ㆍ공인중개사협회와 합동으로 단속 실시


[연방타임즈=강동필 기자] 경상남도는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시군, 공인중개사협회와 합동으로 부동산중개업소를 단속한 결과 총 58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합동 단속은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인해 일부 시군만 점검하던 것을 올해는 전 시군으로 확대하여 공인중개사사무소 136곳을 지도ㆍ점검했다.

이번 단속을 통해 ▲중개사무소등록증ㆍ자격증 대여 1건 ▲무등록 중개행위 1건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미 교부 및 보관의무 위반 6건 ▲ 등록되지 않은 인장 사용 1건 ▲거래계약서 작성 위반 2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위반 등 58건의 불법사항을 적발했다.

불법 행위에 대해 시ㆍ군ㆍ구에서는 공인중개사사무소 등록취소와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했으며, 자격증 대여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소하고, 무등록 중개 등 벌칙사항은 관할 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

한편, 경남도에서는 12월 중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간담회를 통해 협회 차원의 공인중개사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자정 노력을 요청할 방침이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및 불법중개행위 근절을 위해 공인중개사사무소 단속을 실시했다” 며 “앞으로도 거래사고 예방을 위해 위법행위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