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올해부터 시작되는 신규임용 지방공무원에 대한 발령연계형 실무수습 발령도 함께 실시했다.
최근 공직조직 내 적응을 못하거나 새로운 직장을 찾아 떠나는 저경력 공무원이 증가하고 있고, 인수인계 기간이 짧아 업무 파악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신규공무원이 늘어남에 따라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 신규공무원들의 고충을 해소하고 선배·동료와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시행한다고 밝혔다.
실무수습은 2023. 1. 1.자 임용받은 기관(학교)에서 임용전 5일 동안 근무하고, 공무원에 준하는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게 된다. 이에 따른 실무수습 기간은 호봉 및 근무경력으로 인정하고, 수당도 지급할 예정이다.
민병열 총무과장은 “이번 정기 인사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인사행정의 신뢰를 확보했다”며 “앞으로도 모든 공무원이 공감할 수 있는 인사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